선관위 공정성에 근본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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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성에 근본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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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천낙선운동, 현재진행형 전자개표기 의혹, 선관위 민노총가입 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의해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 각종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선관위는“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역대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관리에 대체로 公正을 기해왔으나 불행하게도 일부‘不公正’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선관위가 <공정선거와 정당에 관한사무>라는 헌법적 기능과 책무를 엄정하게 수행 했다면, 적어도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은 없었을 것이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2000년 이래 낙천낙선운동폐해와 2002년 이래 전자개표기 시비는 해결됐을 것이다.

선거법상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등 출판물과 인터넷 언론에‘공정보도의무’가 부과된 것은 공정선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의 공정보도여부를 심의 감독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반면에 현행 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등을 제외 한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과“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목적으로 선관위 및 위탁한 단체의 선거계도를 실시토록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시비도 여전하다.

선관위는 2000년 김대중정권의 노골적인 비호 하에 박원순의 참여연대, 최열의 환경연합, 장원의 녹색연합을 비롯한 각종좌파단체가 주도한 낙천낙선운동을 수수방관했으며, 2002년 16대 대선 전자개표기 의혹과 2004년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사건에서는 발을 빼기에 급급했다.

특히 공명선거를 담보해야 할 선관위 직원 2300명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을 포함한 6급 이하 직원 1800명이 ‘민주공무원노조’를 설립하여 2009년 민주노총에 가입을 시도 하다가 선거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활동은 잠정 중단 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2011.8.30)한 바, 민공노를 설립한 후 민노당과 일란성 쌍둥이인 민노총가입을 주도하다가 해직 후 복직된 자가 선관위에 남아 있다는 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요소는 상존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노조가 됐다면, 선거업무가 北 노동당이 조총련 등 해외 및 남한 내 종북 정당.사회단체와 연계를 위하여 우당(友黨)으로 가장 설립한 사민당(중앙위원장 김영대)을 통해서 북과 부단한 접촉교류를 해 온 종북세력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민노총과 민노당은 물론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종북세력 프락치의 선관위침투와 선거업무장악 음모자체가 무산 됐다고 불 수 있을까? 사민당을 통해서 북과 연계투쟁을 해 온 종북 반역세력은 포기를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결코 아니다”인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노조 설립 및 민노총 가입은 형식상 좌절됐다고 하나 민공노에 가입했던 별정직과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 6급 이하 직원들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전자투개표>에 의해 모든 선거관리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자체에 대해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 및 지자체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 과 공무원법 및 선거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싫어한다면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김대중 시절부터 공무원의 중립이 무너졌다.

김대중 등의 사주로 최승진 뉴질랜드 대사관직원의 외교전문변조, 병무청 8급 이재왕의 양심선언, 파렴치전과범 김대업의 병무비리수사관 행세 등 공무원 개인 및 소수집단 선거범죄가 민공노와 민노총 민노당에 의한 조직적 선거반란 음모에 본격적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민노총산하 민공노 소속이었던 선관위 직원 한 둘이 작심하고 전자투개표기에 사용하고 있는 저장용량 10만 표의 칩 3~4개만 슬쩍 바꿔치기해도 30~40만 표, 왕복 60~80만 표차 조작이 가능하여 대선당락을 뒤엎을 개표조작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공명선거 달성목표에 의문을 갖지는 않는다. 선관위의 선거감시 및 계도 임무에 토를 달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오새훈 1인시위는 금지, 4야당 투표거부는 방치 등 선관위의 과거행적과 현재진행형 ‘편향성’에 불안과 함께 자유민주선거제도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SNS를 감시하고‘불공정사례’에 경고를 한다는 것은 선관위 본래의 임무이자 기능이다. 그러나 네티즌 몇 명에게 겁을 구고 인터넷 언론에 경고나 발하는 것으로 공명선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거부나 무소속과 단일화(?)라는 反 정당정치 제재부터 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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