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전자개표 | ||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국민의 선거절차 참여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대한민국)측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소속 회원 3명은 지난 달16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31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개표시 발생된 불법행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함으로서 민주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과정 등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며 "특히 선거의 개표에는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개개표가 필수적임에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참관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피고측에 '청구취지 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구취지 1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31만5000원 및 이에 대한 2002.1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검찰 측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시작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주 초까지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검찰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선거에 대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고 명백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02.12.19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없다는 점이다. 2002년 12월 19일은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소장에 기재된 날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대로 이행하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인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피고측이 평등권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거 실시지역의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은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는데 당시 신청인 5명을 대표해 이의제기한 신청인 1인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또 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있던 2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변호사 비용 청구를 취하한 1명에 대해서는 '송달불능'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앞서 제기되었던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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