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오후 양재동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 판사주관으로 개최된 전자개표기 검증이 원고 측의 당초 요구조건과 달리 피고(선관위)측이 일방적인 전자개표기 시연행사로 변질시키려 함으로 인해서 원고 및 참관인들의 반발로 검증이 무산됐다.
당일 선관위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기기를 가지고 나와 총선대선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임의의 용지 3,000매를 따로 준비하여 원고 측이 요구한 검증조건을 외면하고 피고(선관위)측의 일방적인 시연회로 때우려다가 원고 측이 이의제기를 판사가 묵살하자 소란이 일면서 공개검증이 불발로 끝났다.
당초 원고 측은 ▲ 전자개표기운영프로그램 ▲ 전자개표기생산시험채택운영의 전 과정상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과 운영상 측면에서 체계 있게 종합검증 함으로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2002년 이래 10년간 지속돼 온 국민적 의혹을 떨쳐버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으나 이런 기대가 무산 되고 만 것이다.
만약 피고(선관위)측에서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1,865대 중 어느 하나를 원고가 임의로 선정 검증에 사용하고, 전문 프로그래머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는 등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문제는 선관위 측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기를 가지고 비정규 투표용지를 만들어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데 있으며, 이는 미래의 기기로 <과거의 과오>나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로 비쳤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원고 및 참관인 측 이의제기를 주관 판사가 묵살했다는 것에 있다.
결국은 선관위 측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기기를 이용한 시연회로 검증을 대체코자 함으로서 법관기피사태까지 초래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박OO 씨 외 2명)측은 엉터리 시연회를 검증으로 인정한다면 해묵은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선관위와 재판부의 석연찮은 태도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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