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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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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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 위해 1조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순전히 국민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이들의 예우는 장관급으로 4급 2명과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또한 년간 3억9,513만원, 국회의원 1명당 4년간 유지비는 연간 약 35여억. 300명을 따지자면 1조500억원이 소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1조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순전히 국민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가 19대 국회 때 평균 1억3천7백만원, 18대 국회 평균 1억천4백만원보다 2천3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같은 평민이 1억을 모으려면 평생 피땀 흘려 벌어야 억원대을 거머쥘 수 있다. 허지만 국회의원이 1년에 몇억을 번다는 얘기 들으면 씁쓸하다.

이런 이들에게 주어진 200여가지의 특권을 보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특혜명세를 보면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외 다른 직업 병행으로 벌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연간 몇억의 수입이 되며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등 무료 이용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 별도 전용 출입구 이용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예비군 훈련도 면제, 보험건강보험료도 안내는 특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부터 사망시 까지 월 120만원 연금 지급 보장받는 특혜 ▲민방위 예비군 열외 ▲의원회관 내 전용 사우나 보유 ▲가족까지 무료 진료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골프장 회원자격으로 VIP 대우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학자금 지원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우편요금 지원 ▲주유비 외 차량 유지비 지원 ▲ 사무실 운영비 지원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야근 식비 지원 ▲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KTX 공짜 탑승 ▲선박, 항공기 공짜 탑승에 비즈니스석 배정 등 우리가 생각도 못할 특혜를 누리는가 하면 특권을 보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특권 △선거 운영보조비 보조외 선거 때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특권 △입법 활동비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배 인상 등 우선 내 배만 불리자는 특혜와 특권을 보면 무풍지대에서의 독불장군이 따로 없다.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없다. 총리와 야당 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절반 줄이는 ‘상원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선 한 후보는 국회의원을 줄인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떠나서 의원이라는 금배지 권위를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는 뒷전이다. 권모술수의 난무로 튀어 보려는 당리당략에만 어두워 자질 이하의 본색을 드러내도 아니면 말고의 특권, 유사시 자기와 자식들을 캬멜레온처럼 변신시켜 도피할 이중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여차하면 나 한국 국민 아니다 하려는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 아니다. 제일 먼저 나라를 버릴 사람들이다.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외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아랑곳없이 보좌관을 9명씩 거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서로 싸움질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무 파격적 대우여서 놀라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현주소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검소는 없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임기 끝나면 70%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그나라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 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어 혼자 밤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중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 국회의원을 축소하겠다는 쇄신안은 바람직하나 속 보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우리나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안된다.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12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우리 의원들이 각성해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2006년 2월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의 민주당 같은 경우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의원들은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로 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정치 쇄신을 외치면서도 본인들의 세비를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 혈세로 이뤄진 모든 사안의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는 국회의원들의 편의도 모자라 현재 강원도 고성에 국민혈세 500억을 들여 짓는 연수원에 수영장 등이 딸려 있어 사실상 휴양시설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 자질심의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건전사상 심의제도 철저(사상불건전 및 종북사상자는 아예 제외) ▶무자격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현직에서의 이중국적 취득 불허 ▶국민을 위한 행동을 벗어난 자에 대한 엄벌 ▶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제도가 더 엄격하지 않으면 누구나 해보겠다고 안달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내용은 한 tv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사, 문화 중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통쾌하게 파헤친 시사랭킹 쇼로 누구나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치적 일반적 야사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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