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안으로 실현될지 주목
한나라당 비대위 정치쇄신분과위는 18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안에는 회기 중에 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 가지 예로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부분적인 세비와 수당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든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얘기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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