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특권폐지' 등 6대 쇄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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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특권폐지' 등 6대 쇄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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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새누리당 김기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제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8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대 쇄신안은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한 초안 단계이며, 연찬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나면 별도의 결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대 쇄신안의 골자를 보면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으로 앞의 4건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국회쇄신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으로 겸직 금지 대상으로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가 장기간 파행할 경우, 구속, 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쇄신과 관련된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폭력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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