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배지에 목숨거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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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배지에 목숨거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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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혜택에 대하여

 
   
  ⓒ 뉴스타운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끝났다. 접전지역이 많았고, 전통적인 우세지역에서 상대당에 패배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다가 고배를 마신 후보도 많았다.

정치신인부터 다선의 의원들까지 많은 이들이 금배지에 도전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금배지에 도전하게 했을까?

우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국회 각 건물은 기본적으로 출입구가 4군데에 있는데, 문 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국회 본관 건물(국회의사당)을 예로 들면, 일반 방문객은 반드시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기자전용 출입구는 오른쪽에 있고, 직원 출입구는 좌측에 있다. 물론 국회의원은 정문 중에서도 '레드 카펫'이 깔린 문을 유일하게 밟을 수 있다.

또, 국회의원회관과 본관의 경우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바쁠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관급 예우를 받게 된다. 군 장성 중에 별3개인 중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점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정원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예우다.

이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도 복잡한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4급 보좌관 2명을 비롯해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씩 총 7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필요시 6개월 임기의 인턴 2명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을 제외한 보좌직원들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말 한마디로 임면(任免)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이 자기 상사인 국회의원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긴다.

이외에도 잘 알려진대로,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국회 내 발언을 이유로 국회 밖에서 문제 삼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에 한해 국유철도와 선박, 비행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권리를 가진다.

또, 중요한 권리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즉, 국회의원 개인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등 개개인이 '걸어 다니는 국회'나 마찬가지다.

현재 19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지원받게 된다.

또, 상임위에 따라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4년 동안의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사복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며, 국회국방위 소속 의원도 필요에 따라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이 가슴에 다는 금배지는 도금한 배지로, 무게는 6g에 가격은 3만5천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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