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노, 원내폭력 위험수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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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노, 원내폭력 위험수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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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특권층으로 착각, 국민 무서워 해야

춤추는 폭력국회

2008년 6월 4일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이 세종로 촛불폭동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명명하고 2009년 1월 2일 정세균, 강기갑 등 촛불폭동과 원내폭력 주범들에게 '문학진 해머폭력과 전기톱난동, 강기갑 공중부양'을 보면서 '민주당의 근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찬양고무 격려한 이후 국회 내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친북반역단체까지 의사당에 몰려와 현역국회의원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민주당 당직자가 한나라당 의원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민주당 전 대변인 최재성 의원이 국회 경비중인 전경을 구둣발로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민의의 전당이자 대의정치의 무대인 국회가 부지불식간에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의 전당이 돼버렸다.

실종 된 국민평등권

이에 대하여 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국회폭력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무장관의 발언은 "국민적 관심이 적거나 힘 있는 기관이나 여야정당 소속, 지위가 높은 자들이 저지른 형사사건은 특별취급을 하여 법 적용도 허술하게 해 왔다"는 자백처럼 들리는 것은 내 눈과 귀가 잘못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한번만 읽으면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설사 국회의원에게 헌법 제 44조에 따라 '회기 중 불 체포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즉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 한하며 법 집행에 있어서 현행범의 경우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이 새삼스럽게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한다는 것은 헌법 상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특수계급'으로 취급하고 국회를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함으로서 국가 사법기능과 공권력이 기능을 상실 또는 법무당국이 직무유기를 해 왔다는 뜻도 된다.

민주당이 미쳤나?

민주와 민노 두 폭력정당의 저간의 행태로 보아 그들의 배후에는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김정일에게 복종해 왔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아 온 김대중이 있고 적화통일을 당면 목표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우당인 사민당을 통해 김정일과 연결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열린우리당 대표시절 김정일이 2005년 9월 15일과 9월 24일자 노동신문을 통하여 "한나라당은 민족반역당이자 반통일당" 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해 오자 2005년 1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당선 3주년 축하모임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災殃" 이라고 맞장구를 치던 자이다.

정세균의 이런 인식은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은 新保守의 결탁과 도전을 反維新, 反한나라당 '반 보수 진보대연합'을 결성하여 매국반역집단에게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고 한 2006년 1월 1일자 김정일 신년사 지령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김대중이 민주 민노 양당이 저지른 촛불폭동과 원내폭력을 '직접민주주의'라고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고무 선동한 것은 김정일 식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변형으로서 공산당 식 '폭력혁명투쟁' 전술의 일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노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2%재벌과 20% 있는 자만을 위한 "재벌정당, 귀족정권" 이라고 비난하면서 빈부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역점을 둬 온 것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노동당규약전문)"고 하는 北을 닮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지난 2월 26일 운동권 MT하듯 대표적 마르크스주의자인 김석행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 강연을 들었다는 사실이 시사해 주는바가 크며 이런 예사롭지 않은 행태로 볼 때 민주당이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폭력의 뿌리는 무엇인가?

최근 빈발하는 원내폭력과 관련하여 주사파 출신 친북반역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 민노 양당의 속성에 비추어 본다면 폭력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할까?

그들의 폭력성은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戰慄케 하라"고 가르친 마르크스와 "테러는 군사행동의 한 형태이며, 유용하게 사용하면 대단히 쓸모 있는 것이다. 또한 전투의 어떤 순간, 어떤 조건 밑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한 레닌의 폭력혁명전술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주사파들의 '친지김동' 김정일은 폭력투쟁에 대하여 "착취계급의 반동정권을 때려 부수고 새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일떠선 혁명세력이 진행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나 무장폭동과 같은 폭력에 의거하는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 투쟁형태 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협박, 공갈, 신체위해, 납치 암살 기타 심리적 및 물리적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총동원하여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장" 함으로서 '敵과 그 동조자'들의 투지를 꺾거나 저항의지를 무력화시켜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 굴복 투항시켜 지지와 협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과 맥이 닿고 있는 친북반역세력들이 "혁명적 폭력은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착취계급의 반동적 독재기구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라고 한데서 원내 폭력의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대책은 없는가?

자칫 내전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갈등의 심화와 폭력의 빈발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 만이 藥일 것이며 빈발하는 폭력에 대한 처방은 엄정한 법 집행 밖에 없다고 본다.

설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강기갑, 문학진 같은 폭력사범은 '현행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할 것이며 전경을 구둣발로 짓밟은 최재성 역시 법대로 처리 하는 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태도와 엄정한 자세만이 폭력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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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합리화된 국회 2009-03-05 09:36:26
부산 동의대 폭력시위에 전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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