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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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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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에도 민사적인 책임은 예외 일 수 있다

18일 열린 국회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중 법무부 차관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고 사표를 제출하면서도 떡값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으나 자신의 이름이 거명된 자체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누가 될까봐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명된 검사들도 모두 떡값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여론은 노 의원이 X파일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볼 때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노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이외에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특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 특권은 원칙적으로 의원의 개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헌법부터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한다’ 는 제한 규정은 제3공화국 헌법부터였다.

우선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국회의사당(본회의, 위원회, 교섭단체 포함)에서 개회(휴회 중 포함) 중에 직무상 발언(토론, 연설, 질문, 사실의 진술, 문서 표현 포함)한 것에 한한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국회의원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공직자로서의 징계법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 징계는 면책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민사상 면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즉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개인인격권(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현행법상의 법리다.

따라서 노의원의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그 사실이 판명되었거나 가사 사실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 및 민사적인 책임이 면책될지 모르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고의성은 물론 과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상의 법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거명된 떡값검사들이 만약 떡값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 그 실명 공개로 발생한 거명자들의 공적과 명예는 거의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불가할 것이다. 이들도 막강한 권세의 소유자이기 전에 소박한 한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일 것이다.

만약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후에 불어 닥칠 이들의 후 폭풍을 생각해보았는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행위 전 신중과 시중을 하고 또 한 후 행해야 적어도 선의 피해자를 최소 보호할 수가 있다.

거명자가 떡값을 받은 것이 사실이거나 그 사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절차가 적법하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가사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거명자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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