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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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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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고조선의 8조금법에 사형제도가 나타나 있고, 고구려에서도 참형과 화형이 있었음을 보아 사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때도 사형의 한 방법인 사지해(死支解)가 있었으며, 고려에서도 오형(五刑) 중 사(死)가 있었다.

조선시대 형법에서도 명나라 형률인 대명률을 도입하여 약 500년 동안 시행하였는데 여기서도 사형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사형제도를 요즘 열린 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인 ‘사형제도및종신형전환특별법’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속속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그동안 각 단체 등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했다가 모두 실패하였는데, 이번만은 아마 입법을 통하여 그것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 소속의 입법자가 추진하므로 과거추진과는 달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사형존폐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혹 당리당략을 위한 여론에 의한 것이라면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유는 한번 폐지하면 원상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사형폐지가 지금껏 시행치 못한 것도 이 문제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문제로 여러 나라에서 찬반의 논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여 왔는데 그 예로 우선 폐지론자의 논거는 이 제도의 존치가 타인에 대한 위하, 경계의 면에서 사형보다 장기의 자유 박탈이 보다 효과적이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것. 또 국가가 살인을 금지하면서도 합법적인 살인을 인정하는 모순이 있고, 재판은 인간이 하므로 오판이 있을 수 있어 만약 오판이 있으면 회복이 불가하다는 데 근거한다.

게다가 일반사회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인 위하 효과가 없고, 형벌의 주된 기능인 교육 및 개선의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구제의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형 존치론자의 논거는 사람을 살해하면 자신의 생명도 박탈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 당연한 인식으로 되어 있고, 흉악범 또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질서 유지 측면에서 사형은 이를 위하 하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형에 대한 오판의 예는 극히 희박했고, 이의 작은 우려 때문에 범죄방지대책상 너무 큰 희생을 치룰 수는 없다고 한다. 또 삼심제와 재심은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하고 국가의 행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사형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는 무기형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 (1987.6.12 선고 87도1458)과 헌법재판소(1996.11.28.95헌바1)에도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조형되어야 할 때에는 아무리 존귀한 생명이라도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에 못지 않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법은 개인의 생명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고 했다.

사형제도는 언젠가는 분명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즉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이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 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시기까지 사형제도는 일반예방적 효과만을 위해 존치시키더라도 실질적인 사형집행은 자제하고 무기형으로 처우를 한다면 이로 인해 사형제도에서 얻는 범죄예방효과와 사형 대체형인 무기형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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