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사형'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사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 부산지법이 25일 여중생을 성폭행·살해한 피고인 김길태에게 사형선고을 내렸다.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남·33)에 대한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김길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도피 중 발견된 유류품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 돼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은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