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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이 25일 여중생을 성폭행·살해한 피고인 김길태에게 사형선고을 내렸다. | ||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남·33)에 대한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김길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도피 중 발견된 유류품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 돼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은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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