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사형제도 폐지의견을 표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기관 최초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확정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사형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인권위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인권현안 10대 과제중 하나로 정부에 제출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다.
제8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날 총 11명의 위원가운데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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