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합헌이 던져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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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이 던져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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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팬관 5대4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첫번째 결정때 헌재는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제를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면서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두번째 결정에서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2명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오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조항을 다시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헌 의견을 낸 4명을 포함하면 재판관의 3분의 2가 사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 모두가 절충점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오판이 있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지적한다.
 
반면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또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심미적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올라간 것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의 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피해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며 울분을 느낀 경우는 꽤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나 벌써 12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앰네스티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사형폐지국은 95개이다.

사형제 폐지 국가는 9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5개다. 사형 집행 국가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58개국에 이르지만 국제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사형폐지국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이 또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어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다. 이번 헌재 판결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남게됐다.

후진국에선 빈발하는 흉악범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선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폐지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도 없다. 흉악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는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중국 등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강화, 아시아 전체 사형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다. 조직폭력, 어린이 유괴범, 살인, 부녀자 강간 등 흉악범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응징해야 하며, 이런 조치에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충격적 엽기 살인전문가 유영철과 같은 범죄자들은 출감 후 또 살인을 저지르게 돼 이들을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범죄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법원이 범죄자를 보호 해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법 이론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론은 아직 위험수준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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