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방에서 내린 사형 구형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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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방에서 내린 사형 구형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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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범행 수법 완벽하고 제2.3 범죄 가능성이 있어 구형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이모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 진술 등에 비춰 이모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변씨가 낙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 유죄가 명백하다. 피고인 범행 수법이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인천지역 한 모텔에서 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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