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툥령은 16일(현지시각)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현행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4240, the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인군법 연재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2일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됐고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게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04년 10월 처음으로 제정돼, 2008년 4년 한 번 더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돼 하원과 상원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것.
연장 서명된 법안에는 ▲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 탈북자 지원과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법제화된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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