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는 한반도의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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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는 한반도의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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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 노무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력과 무기력을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의 [내정간섭법]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한반도가 추석명절에 따뜻하게 젖어있을 무렵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을 당사자들의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이 갖는 불법성과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숱한 주권국가들을 핍박하고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 주듯이 미국의 이번 법안 통과도 북한을 부당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난항에 처한 6자회담의 재개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미 부시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강경책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선거전략에 이용하려는 태도이고 궁극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듯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미국이 부당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한 다른 어떤 시도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북한의 인권은 북한내부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한민국이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을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삶의 기본권이 되었다. 미국이 인권을 들먹이며 침략한 이라크의 인권신장 수준은 “아부그라이부 교도소의 미군 만행”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전쟁의 위험만 불러올 대북고립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인권법]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부시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위기조장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 끌려 다니기만 하는 노무현 정부의 무기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파병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천정배 원내대표가 미국에 이라크파병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등 외교의 기본을 그르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전략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내 정치의 무기력이 외교노선의 무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시정권의 위험천만한 한반도 위기고조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심각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철군을 서둘러 미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우리정부가 발언력과 결정력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없이 어떤 평화도 꿈꿀 수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용기없이 미국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9월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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