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지난 3일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철거가 부당하다”며 농민들이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곳이다.
5일 출범식에는 이미경 위원장, 박수현 간사 및 특위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하며, 특위는 앞으로 ▲ 공사 과정에서의 비리 ▲ 업체간 담합 ▲ 부실공사 ▲ 수질개선 ▲ 물확보 ▲ 홍수예방의 타당성 조사 ▲ 생태 및 환경과 문화재 파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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