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앙과 한나라당의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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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앙과 한나라당의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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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대강 사업 현장 ⓒ 뉴스타운  
 
4대강 사업을 준공했다면서 보의 수문을 닫자 농지침수 같은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실 농지침수와 지류 침식은 반대하는 측에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4대상 소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정상적인 학자나 전문가라면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겠지만 도무지 이런 황당한 사업을 과거에 해 본 적이 없으니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증을 해야 했다.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 원칙에 의하면 4대강 소송에선 국민소송단이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련법은 4대강 사업 같은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처야 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엄격한 입증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선 하천법에 정해 진 계획수립 절차에 따르도록 했고, 이를 위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하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그리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3중의 안전장치를 쳐놓은 것인데. 이런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하천관리에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말하자면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과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무하자성(無瑕疵性)을 사업추진자가 사전에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소송에서 원고 측은 타당성 조사와 하천법상 계획절차 위반 여부를 따지고 이에 대한 반증을 정부 측이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상 계획절차를 위반해서 사업허가를 내 주었으니,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처음부터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했으나 4대강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고, 따라서 오히려 원고인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입증해야만 했다. 관련 실정법은 사업추진을 하는 기관이 타당성과 환경성을 입증한 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엄연한 실정법에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많은 과학적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정부를 지지했다. 그리고 이제 4대강과 그 주변은 환경생태 파괴에 직면해 있다.

4대강 사업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이 빚어낸 재앙이지만 거기에 동조한 환경부와 산하기관, 국토부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산하연구기관의 책임도 크다. 관련법의 명백한 조항을 권고사항 정도로 치부해 버린 법원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제 4대강 파괴를 되돌릴 수단은 거의 없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복원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4대강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쇄신파와 비주류가 진정으로 살아남기 바란다면 무엇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아무리 쇄신한다고 소리를 높여도 4대강에 침묵하는 한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

 

www.leesangdon.com 승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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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2011-11-08 13:31:15
교수님 우리 속담에 말로만 오입을하면 자식이 귀하다고 하던가요?
말로만 부품하게 떠드넘들치고 올바르게 행하는 넘들 하나도 못보았습니다.
한나라당넘들 말로는 한나라 행동은 두나라 세나라...... 오나라도 넘는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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