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자원봉사를 탄압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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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자원봉사를 탄압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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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자기 것과 비슷해도 내 것이고, 전혀 다르면 왜 사용 못하느냐며 억지를 부린다. 한 얼굴에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한의사들의 자화상이다.

한 얼굴로는 의사협회를 향해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도 모자라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놓고는 법과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하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얼굴로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으로 판가름 난 고려수지침 회원들의 적법한 자원봉사를 탄압하며 그것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정부를 향해 법과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단편적 예다.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리 세상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지만 어거지는 평등사회의 질서를 깨는 것이다.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쯤은 엘리트를 자처하는 한의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는 약자가 많다. 한의사들 스스로도 의사 앞에서는 약자임을 나타낸다. 때문에 강자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 이런 한의사들이 강자임을 자처할 때는 약자들을 무참히 밟아버린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고려수지침이다. 우리는 고려수지침을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공정사회를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그 잘못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선진국가, 복지국가, 행복한 나라에는 ‘나눔’과 ‘봉사’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위하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 때문에 비록 물질적 나눔이 아니더라도 재능 기부 같은 나눔을 실천 하는 사회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쳐본다면 수지침자원봉사는 작지만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스스로 배운 재능을 돈 없어 병원 못가고, 우리사회가 일일이 돌보지 못하는 빈민계층의 아픈 삶을 헤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

봉사자들의 상당수는 현대의학과 한방치료가 포기한 삶을 살아가다 수지침을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정신은 누구보다 뜨겁다. 그러기에 그들 스스로가 뭉쳤고, 일상의 귀한 시간들을 쪼개 저소득층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부귀영화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봉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그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런 봉사자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탄압과 중지라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의사들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세심히 한번 따져 보자. 먼저 누가 법을 어긴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 수지침이나 수지침자원봉사가 위법이라면 고려수지침학회의 잘못이기에 당연히 수지침은 물론 자원봉사까지 중지해야 한다. 반면 한의사들의 탄압과 중지 행위가 잘못이라면 이를 당장 중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를 두고 다툼을 벌였던 법의 심판을 살펴봐야 한다. 한의사들과 고려수지침학회는 이 문제를 놓고 수차에 결처 법적분쟁을 했다. 그 결과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

살펴 보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의사들의 수지침자원봉사에 대한 탄압과 중지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지침 교습 및 수지침자원봉사는 적법한 것이며 정당행위라고 판결 또는 결정했다.

수지침과 관련해서는 1995년 4월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수지침 교습행위를 막을 이유 없다”는 결정을, 2002년 12월16일 대법원(2002도5077)은 “체침과 수지침은 다르다”에 이어, 2009년과 2010년(2009노1084, 2010노947)에는 “쑥듬기를 이용한 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2011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 또한 “전래 뜸법과 수지침 시술행위는 다르다”고 결정했다.

수지침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2000년 4월25일 대법원(98도2389)은 “수지침 자원봉사는 정당행위며, 위법성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으며, 2006년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지침자원봉사 황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결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여전히 정부기관, 각 관공서,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봉사단체, 노인정, 빈민가, 의료사각지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지침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탄압과 중지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탄압과 중지요구가 우리나라 최고 법 기관에서 내린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보건소, 각 센타, 정부기관 등의 업무 연속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사람만 바뀌면 똑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보니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직원(공무원 등)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 통보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됐던 업무의 매뉴얼만 제대로 전달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들이다.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통보하다 보니 초법적 행위가 정부 부처 간에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 간, 부서 간, 직무 간 매뉴얼이 없어도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같은 시대는 1분만 투자하면 적법한 판단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지자체 등 어느 한 기관이라도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관적 판단을 통해 수지침 및 수지침자원봉사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각 기관 간의 이러한 맹점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같은 일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 보건소에 문의한 수지침의 적법성 여부를 보건소도 알면서 상위부서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를 상위부서가 잘못 판단해도 그대로 받아들여 민원에게 통보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하 좌우의 업무 연결고리가 완전히 상실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본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들이 국민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복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돈이 없어 치료비가 없어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누군가가 보살피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아니라도 좋다. 그들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이 베풀어서라도 그들의 아픔을 나눠가지려는 사회가 되면 충분하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뒷받침 하거나 국민의 치료비를 나누어 맡는 의료보장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심지어 전통사회에서도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의 치료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여겼다. 고려 초 제위보, 혜민국, 약점이나 조선시대 활인원(활인서), 혜민서 등이 모두 이런 목적에서 운영됐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지적받았던 의료가 가난한 백성들의 치료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의료기관은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먼 곳이 된지 오래됐다.

이런 현실 속에 지난 1970년대 등장한 수지침은 40여년 가까이 어려운 서민들의 벗이 됐다. 국가가 다하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의 치료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내실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는 생각이다.

수지침은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애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은 물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리카, 몽골 등 4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수지침자원봉사 단체가 결성돼 수지침자원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위선양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의료를 세계인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검증을 받은 수지침과 수지침자원봉사를 정부가 지원하고 확대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의료 선진국 등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고 연구하는 수지침을 정작 창시한 나라에서는 푸대접을 받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남을 시기하고,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는 시기는 지났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도 옛것이 됐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정부가 바라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오직 밥그릇 찾기에만 골몰한다면 결국 그 학문과 원칙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치현실에서 잘 배우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수지침과 수지침자원봉사를 놓고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볼상사나운 국가적 낭비를 끝내기를 바란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A4용지 한 장도 모두 국민의 혈세다.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사상의학을 체계화 한 이재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적어도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치료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일을 지금 누구 하고 있는지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라.

지금 우리나라는 수지침자원봉사자들에게 복지부장관 및 각 시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봉사 정신을 높이 기려 표창을 하는 이면에서는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의 잘못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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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2-07-30 14:48:25
상대야..!! 양방사의 두 얼굴이란 기사도 좀 쓰지그러냐?? 내가 글 적어주련? 한 20페이지는 기사 나올텐데

ㅇㅇㅇ 2012-07-30 14:47:22
ㅋㅋㅋ 완전 쓰레기 기사네. 양방사들이 침은 안좋다면서 IMS 쓰고 한약은 안좋다면서 천연물신약은 좋다고 쓰고 너님은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멘스임?? 하여간 볍진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니 세상이 이모양이ㅣ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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