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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갑질 "국개의원" 사퇴하라. 인건비만 200억
 국개의원? 국회의원?_
 2016-05-12 19:47:21  |   조회: 4427
첨부파일 : -
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 ‘평행선’…13일 청와대 회동 실낱 기대

등록 :2016-05-12 19:24





여당, 세월호법 개정 반대 ‘완강’
농해수위 법안심의 논의도 못해

조사기간 내내 특조위 활동 방해
박지원 “국민 무시, 어디서 배짱…”

박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만남
관심법안 통과 등 연계 변수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일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일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까지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으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 못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는 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지 않고 다른 법들만 처리하는 데 대해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끼리 논의 시간을 따로 갖기도 했지만 안효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어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언급 한 마디 없이 30여분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담에서도 연장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된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등 여권은 본격적으로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인 설립준비단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방해해왔다. 지난해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 도둑”이라고 운을 뗀 뒤 닷새 만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이었던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하며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며 사태가 수습된 뒤엔 특조위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맡기는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문제가 됐다. 이석태 특조위원장까지 나서 농성에 나섰지만 정부는 폐기 불가 방침을 앞세우며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공포했다.
특조위가 제시했던 것보다 절반 이상 삭감된 정부 예산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던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새누리당은 예산안 검토를 보이콧하며 ‘특조위 예산 삭감’과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새누리당 추천 몫은 5명인데, 이 중 3명은 위원직에서 물러났고 2명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남은 변수는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해법 마련을 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완강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터라 합의 도출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달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신의 관심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만큼 극적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2016-05-12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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