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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뷔페·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식당 내에 사용되고 있는 행주, 종이 식탁보, 천 냅킨 등의 대부분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관내 대형식당의 행주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형광증백제 용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개를 제외한 22개 품목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주(일명 회 수건), 대형 호텔 내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 식탁보, 종이 수저 포장지, 천 냅킨, 천 식기보자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횟집 등에서 횟감의 수분 제거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주의 경우 옷감에 사용되는 세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종이 식탁보와 종이 수저 포장지 등의 경우 펄프 제조과정에서 형광증백제가 사용됨으로써 형광증백물질이 남아있을 개연성이 높아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해 휴대용 형광물질검출기로 관찰한 결과 수거품 전부에서 형광물질 반응이 나왔음을 확인했고,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함께 전했다.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는 주성분이 쿠마린 유도체 및 이미다졸 유도체로 자외선 광을 흡수해 자색에서부터 청백색 빛을 내며, 종이나 섬유의 황색을 보색해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쿠마린’은 살충 성분으로 전기도금산업, 자동차 광택제 등에서 사용되며 간과 신장에 독성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식품첨가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미다졸’은 항진균제 성분으로서 사람에게 노출 시 심한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흡입 시 기침, 후두염, 작열감, 두통, 구토를 동반하는 상기도 자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법령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 또는 가공지제’의 경우 형광증백제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가 검사한 종이 식탁보 및 종이 수저 포장지는 식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천의 경우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로 분류돼 있어 기준과 규격이 설정돼 있다면 유해물질 검출로 처분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비춰볼 때 이 같은 현상이 비단 부산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고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물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용출 기준과 규격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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