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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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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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0.10까지, 체납보험료 완납 시 진료비 소급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을 이달 초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 시 체납기간 중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정당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선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달 1차씩 총 3차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돼 진료비가 소급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입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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