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매독 등 검사 결과 허위 표기
선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건강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부산 소재 2개 의료기관의 의사 2명이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13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에 승선하려는 사람은 건강 진단서에 의사의 ‘승선가’ 판정을 받지 못하면 승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지난 2008년부터 혈액검사결과 양성으로 밝혀진 AIDS, 매독, B형간염 보균자를 ‘음성’으로, 간장검사(SGOT, SGPT) 초과 수치를 정상치로 허위 표기하는 등의 허위건강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선원 대다수가 무등록 선원소개소에서 취업 상담 중 이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무등록 소개업자 등 4명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해경은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질병인 AIDS와 매독, B형간염 보균자가 ‘정상’으로 표기되는 등 질병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장과 관할 감독관청의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3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에 승선하려는 사람은 건강 진단서에 의사의 ‘승선가’ 판정을 받지 못하면 승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지난 2008년부터 혈액검사결과 양성으로 밝혀진 AIDS, 매독, B형간염 보균자를 ‘음성’으로, 간장검사(SGOT, SGPT) 초과 수치를 정상치로 허위 표기하는 등의 허위건강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선원 대다수가 무등록 선원소개소에서 취업 상담 중 이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무등록 소개업자 등 4명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해경은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질병인 AIDS와 매독, B형간염 보균자가 ‘정상’으로 표기되는 등 질병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장과 관할 감독관청의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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