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일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 10월 건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부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애로사항 해소 대책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이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연면적 1천500㎡이상 2천㎡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각각 완화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정비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최고높이가 지정된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의 높이완화 기준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시 건축주택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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