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유통·사용 및 재고관리방법,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특히 부산식약청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관내 취급자 등이 규정을 충분히 알고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체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사용자 등에 대한 계통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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