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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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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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방식 개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관위임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관련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는 ▲국가-지방간 사무처리방식 개선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기로 했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해당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를 추가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투명성·효율성 제고 : 자문기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 관련 법령 제‧개정시 행정 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했다.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분쟁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여 심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통합ㆍ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최초 임시회를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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