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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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과 이정희 대표 ⓒ 뉴스타운 박혜숙^^^ | ||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법사위에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를 수정, 법인·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과 '대가성 있는 기부를 제한받는 행위' 중 국회의원 입법행위 등과 관련된 청탁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날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40분 경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면담, '교사·공무원의 소액 후원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에 나섰다.
위원장석에 앉은 이정희 대표는 이날 안건 25항으로 올라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비껴나가기 위한 것이고, 법인들의 거액후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국회 합의대로 처리되면 의원 116명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두려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를 피해가려는 졸렬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소액 후원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정치적 기본권 유린당하는 1900명의 공무원·교사와 공무원 소액 후원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 국회의원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와 김 의원의 위원장석 점거가 1시간여 계속된 뒤 정동영 의원과 함께 이들 의원을 만나러 온 우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점거는 끝났다.
우윤근 위원장은 "민노당의 주장에 나도 동의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 일은 민노당과 민주당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상정은 하겠지만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다만 위원장석에 앉는 것만은 허락을 좀 받고 앉아달라"고 이 대표를 달랬다. 이정희 대표는 "위원장의 약속을 믿겠다"며 위원장석에서 일어섰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정지자금법 개정에 공무원, 교사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6월 국회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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