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22일 문화재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명지지구 내 문화재구역 121만㎡의 해제를 의결했다.
철새도래지와 완충역할 및 철새의 산란지, 휴식처로서의 녹지대를 조성해 문화재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가결, 다음달 초 조정 고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수변지역으로부터 일정구간 새들의 접근성 및 서식 환경개선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해졌다.
명지지구 개발사업(448만㎡)은 국제도시 기능의 금융, 의료, 관광, 교육, 컨벤션, R&D 등의 고부가 산업시설 및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한 주거시설 조성 등 서부산권 경제발전을 주도할 국제신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사업이 본격 추진돼 2008년 12월 실시설계 승인 후 지난해 7월 공사가 착공됐다. 현재는 부지조성 성토재로 이용될 낙동강 준설토가 반입되고 있다.
이번에 해제될 서측 매립지 일원 121만㎡는 전체 개발면적의 4분의 1로, 지난 1966년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179호)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다.
지구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서 수변지역 경계로 문화재구역 조정이 개발 초기부터 핵심과제로 대두돼 왔었다.
이에 구역청이 인접한 국제산업물류도시와 함께 문화재구역 해제를 추진했으나, 2009년 10월 한차례 유보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었다.
이후 구역청은 올해 명지지구만 단독으로 해제 신청 후 문화재청을 상대로 수차례 해제 당위성 설명 및 문화재위원들의 현장방문 시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해당 부지의 실태를 확인시켜 해제 불가피성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명지지구 문화재구역 해제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해져 건물 층고 및 유치시설 제한의 완화 효과 등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계획 수립이 용이하게 됐다.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향후 예비지를 포함한 명지지구 세부 계획 수립 시 문화재구역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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