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작품, 대북제재규정 저촉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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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워싱턴 펜실베니아 어비뉴에 있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건물과 한국 영상물인 '뽀로로' ⓒ 뉴스타운 김상욱 ^^^ | ||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부품이나 기술로 제작된 제품은 예외 없이 수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각) 재확인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산 제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북한의 제재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NKSR)에 의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FAC의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하는 대북한 제재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봉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을 해 한국 영상물인 ‘뽀로로’가 수입허가가 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1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지난 6월2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아담스 대변인은 이어 ‘뽀로로’가 미국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한다면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아담스 대변인은 또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지난 20일 발표된 북한 제재 규정인 510조, 수입허가와 관련된 501조의 절차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에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3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북한 제재규정은 미국 재무부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모든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물론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 기술로 제작된 제품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광물(minerals)로 만든 중국산 철강제품도,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한국의 여와도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한 한국의 ‘뽀로로’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 재무부의 제재규정이 “북한산 제품과 관련한 명확한 설명이 돼 있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 광물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이라든가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손을 거친 목재 등 많은 제품들이 북한의 부품, 인력, 기술이 포함됐는지 그 사실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적인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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