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도 가족 인정…어머니 성 따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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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도 가족 인정…어머니 성 따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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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호주제폐지와 가족 개념의 재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공포 후 2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여성계가 양성평등과 시대변화에 맞는 가족개념의 정립을 위해 40여년간 추진해 온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9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가족 의미의 재확립,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주제 폐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됐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쪽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는 물론자녀의 청구에 의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혼이나 혼인외 출생 자녀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당초 호주 개념과 함께 삭제키로 했던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 종전의‘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해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가족이 아닌 장인ㆍ장모의 경우에도 함께 살면 가족에 포함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이 애초와는 달리 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여성단체가 주장해온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가족부'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부는 "기준인"을 두고 이혼 등으로 호적이 해소될 때는 호적을 나눠 자녀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의 호적에 올리는 것.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가 개인별로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가족개념이 양성평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가족개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호주제 유지를 주장하는 유림 등 보수 수구 단체의 반발이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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