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관리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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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관리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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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리츠 시장 지속가능성 확보 목적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및 PF사업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09.6월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이며, 영업인가 심사 중인 자기관리리츠도 현재 15개에 달한다.

그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서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최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리츠 등에 대하여 불인가 또는 인가 취소처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왔으나,

* 2011년중 리츠 불인가 : 3건, 영업인가 취소 : 1건

투자자 모집 및 상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등 리츠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리츠에 대한 인가심사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하였다.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성 평가 등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심사 강화

국토부는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인허가부서 의견조회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시 투자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도자·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서는 토지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② 리츠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 활동 강화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인가 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상장리츠 및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를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강령/이해상충/주식거래 등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 리츠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 및 내부통제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리츠사의 결재 절차에서 대표이사 결재 이전에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결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인감관리·회계처리 등 자기관리리츠의 일부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권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반 기업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방안도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그간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인하, 개발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리츠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츠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리츠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투자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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