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엄사네거리 등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계룡시 관계자에 따르면 엄사네거리의 교차로 주변 10개 구간과 엄사네거리에서 비사벌아파트 구간 500m 및 엄사초등학교 앞 도로 105m 구간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적발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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