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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자 증서 전달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3일(월) 16시 구청장실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義死者) 故 임점수씨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 1억9,694만원을 전달하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3일(월) 16시 구청장실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義死者) 故 임점수씨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 1억9,694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의사자 증서를 받은 故 임점수(만44세)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1시4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수산로얄팰리스아파트 지하주차장 오수정화조내 직관로를 작업하던 동료 2명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자 급히 아파트 경비실 및 119로 신고한 후 직접 동료를 구하려 들어갔다가 같이 변을 당했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써 고 임점수씨는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는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였기에 8개월간의 심의 끝에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은 동대문구 장안1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자의 어머니(양정희)와 동생(임서봉)에게 전달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고인의 숭고한 뜻은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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