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법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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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법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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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개정에 참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 의견 제시

올해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6개 시·도 공정위 지방사무소장을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의견제시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정이 사전에 협의됨에 따라, 지역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다.

공정위는 09년 말부터 11년 1/4분기까지 광역자치단체 법규 30건과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에 참여한바 있다.

11년 1/4분기만 광역자치단체 건축초레 등 3건,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35개 등 총 38건이 변경 및 삭제되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건축물 현자조사나 검사시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 규정(울산 광역시 울주군 주례 등 23건)을 삭제했으며, 공공시설 사업자 선정 및 관리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벼시 노원구 조례 등 211건)등 또한 변경되었다.

소비자이익 저해나 차별적 규제 등 다수 조례들이 변경되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법규 제·재정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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