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신청서」상의 신원보증에 고용주가 부담을 느껴 합법화신청이 저조하다는 관계부처와 업계등의 건의를 받아 들여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법화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할때 신청서상에 고용주의 신원보증대신 첫째, 피고용 외국인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한다는 것과 둘째, 피고용 외국인의 출국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다는 두가지 사항에 서명만 하여 제출할 경우 신원보증없이도 합법화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신원보증 내용이 담긴 기존 신청서를 폐지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이 담긴 내용의 새로운 신청서를 전국 2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69개 고용안정센터에 배포한 뒤 27일 접수분부터 새로운 양식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국 접수장소에 새로운 신청서를 배포하는 동안 구양식을 사용하여도 별 문제는 없지만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신청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면 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부터 합법화접수를 先 등록, 後 취업확인서 발급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최근 신청자가 하루 1만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등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고용주들이 신원보증에 부담이되어 합법화 신청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법화절차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노동부가 접수방식을 변경하여 합법화대상 외국인에게 10월말까지 선 등록접수를 받은 후, 11월 15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취업알선과 함께 취업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당초 11월15일까지로 된 법무부 접수기간을 일정기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26일,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을 신청한 외국인은 합법화대상자의 62%인 139,958명이며, 이 중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13,004명(50%)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합법화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74,613명(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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