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M&A 대해 매각조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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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M&A 대해 매각조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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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심의·의결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한다.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 결합회사의 영업 방식이나 범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일부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 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조치 등이 명시된다.

구조적 조치를 우선할 경우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 할 수 있고, 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의 형성 자체를 차단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최근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조치는 자산매각조치 또는 형태적조치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합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통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제한 효과별 최적의 시정조치 선택을 위해 효과성 원칙, 비례원칙,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원칙 등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부과유형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조적조치의 유형으로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를 규정하고, 행태적조치의 유형으로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와 시장성과를 규제하는 조치로 큰 게 구분된다.

공정위는 글로벌스탠다드를 반영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폐해에 대해 최적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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