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장군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의 2009년 2월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열흘에 걸쳐 실시된 이번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92건의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지적돼 54건이 시정조치, 32건이 현지조치 됐다.
또 재정상 27억여원이 추징됐고,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 공무원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58명, 주의조치 94명 등의 신분상 조치가 단행됐다.
특히 오규석 군수의 전횡에 따른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났는데, 오 군수는 부군수와 과장의 전결권을 제한하고 자신이 결재토록 해 전결규정을 위반했으며, 인사 후 1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원칙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금번 기관경고 및 기관장 경고와는 별도로 필요시에는 특별감사나 기타 수혜적 조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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