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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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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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 6월 7일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다.

*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됨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의계속가입 추이 : (’08) 32,868명→(’09) 40,935명→(’10) 49,381명→(’11.3) 53,370명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6월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아래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여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던 불합리한 문제점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되어 개선되었다.

-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게 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등 법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행정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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