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간판신고 안내문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개별업소를 방문해 업주에게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구는 그 동안 간판 설치 영업주가 각종 인허가로 인해 구청 내방시 사전경유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를 실시해 왔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각 업소를 직접 찾아나서는 방문안내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동대문구는 오는 6월부터 매월 1회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회와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유관단체와 개별업소를 직접 방문해 간판설치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간판 자진개선 희망업소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하게 된다.
개별업소 등에 배부되는 안내문에는 좋은 간판과 불법간판 사례가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업소 및 허가에 필요한 서류, 기존광고물 변경방법 등이 게제되어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 단속에 친절행정을 접목시켜 동대문구의 옥외광고물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