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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최명삼^^^ | ||
‘씹는 담배’는 연초담배와 달리 연기가 나지 않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않고, 실내에서도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애연가들이 호감을 갖는 기호품이 되고 있다.
‘씹는 담배’는 축축한 입담배 가루가 담겨진 팩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고 니코틴을 음미하는 방식의 담배다.
담배사업법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씹는 담배’가 금연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모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담배사업법상으론 일반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씹는 담배’가 금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에 관한 규정은 씹는 담배는 금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콜 센터의 해석에 따르면 “금연이란 '흡연'을 방지하는 것으로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며 “연기가 나지않는 "씹는 담배"는 금연의 대상이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흡연이란 매일 혹은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하고, 담배란 궐연, 시가, 파이프담배 또는 그 밖에 흡연 가능한 담배생산품을 포함한다.
하지만, 금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도 나쁘지 않을까?
씹는 담배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기없는 담배가 전통 담배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씹는 담배도 건강에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 담배를 피울 때 발생 가능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굉장히 짙은 농도의 니코틴이 곧바로 전해지는 특성상 구강암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우는 담배에 비해 중독성 또한 더 강하다고 알려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씹는 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오히려 코카인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미국에서 내려진 ‘씹는 담배’와 관련된 소송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코펜하겐 ‘씹는 담배’제조사 ‘US 스모크리스 토바코’사로 하여금 13세부터 씹는 담배를 이용하다가 42세에 구강암으로 사망한 남자의 가족에게 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이로써 ‘US 스모크리스 토바코’사는 ‘씹는 담배’ 제조 회사들 중 최초로 담배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회사로 기록되게 됐다.
‘씹는 담배’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그것이 인정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밝힌 바에 따르면, “씹어 먹는 담배 등 일반담배와 달리 연기를 내지 않는 담배가 구강암 위험을 80%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시행된 11건의 연구를 조사한 결과 이들 담배는 구강암 외에 식도암과 췌장암 발병위험도 60%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안의 점막을 통해 굉장히 짙은 농도의 니코틴이 곧바로 신체에 접촉되고 중독성 또한 더 강하다. 전문가들은 씹는 담배가 코카인 중독에 견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웨덴 외 실내흡연금지 법안이 시행된 국가들에서는 일반담배에 비해 ‘씹는 담배’ 수요량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외적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피해도 적다보니 건강에 해롭기는 일반담배와 다를 것이 없지만 실내에서도 타인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피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흡연욕구를 더 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씹는 담배’를 선호한다는 야구선수들에 따라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중 청소년 팬들이 ‘씹는 담배‘를 선호하게 된다면 ‘씹는 담배’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금연장소를 확대해 어지간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피는 담배에서 ‘씹는 담배’로 바뀔 조짐, 국민건강이 더욱 우려되는 시기가 오기전 ‘씹는 담배’에 대해 명확한 별도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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