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법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약청장 지정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에 한하여 출입.검사하던 것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 식품위생검사기관에까지 확대하여 식품위생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둘째, 지금까지는 수입신고 실적이 있어야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 이전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선진화 방안’ 중 ‘반복적 인허가 폐지’의 일환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의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여 갱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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