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의원 제명처리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도 형 확정 전까지 매달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받게 됐다.
2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월 말 판교동주민센터 난동 이후 176회 임시회부터 이달 178회 임시회까지 3개월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3개월치 의정활동비와 수당(1194만원)을 수령했다. 성남시의원들의 경우 월 398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88만원)을 받는다.
이는 의원직을 유지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규정상 이유도 있지만 이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의정 활동을 당분간 못한다는 사유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은 시의회에서 제명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5월달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됐다.
한 의원은 제명처리된 이후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런데 지난 23일 수원지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원고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현행 법규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형 확정 판결 전까지는 매달 360만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의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며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혈세인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느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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