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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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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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31(3개월간),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위해 집중 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해 올초 ‘2011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면 및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 활동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21건 등 총 72건 이었으며, 관할 경찰서 별로는 부산해경 26건, 통영해경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미등록 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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