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7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선임돼 위원장 및 간사 2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본회의 직후 가질 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선임된 특위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특위는 다음달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위운영계획서 채택과 시의 분권운동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함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제도 개혁, 지방의회 기능강화 등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본격 나선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와 연계한 공동대응 전략 모색,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참여로 전국적인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 지원, 분권운동 촉진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개최, 기타 지방분권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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