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있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전세 5천만 원 이하,월세 전세전환 산출금(월세×100+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부산시내 한국공인중개협회(www.kar.or.kr)에 가입한 4천3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계약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구.군 발행 의료급여증 또는 사실 확인서)이다.(051-803-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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