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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