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인 자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인 지원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3/4분기, 4/4분기 수업료 전액(학교운영비 및 교재비 제외)으로 신청대상자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각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에 해당되는 지 확인 후 학자금지원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6월 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에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추천 순위를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추천, 7월 초경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부평구청 평생학습과(032-509-87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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