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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재택 근무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9년 6월 1일 재택 근무제를 도입한 후 매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재택근무제 참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재택근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택근무 대상업무와 대상자 선정은 물론 업무추진 실적 관리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재택근무자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자 소속 부서장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택근무제가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동대문구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를 3순위까지 신청 받아 재택근무자를 선정하고, 재택근무자의 업무량에 따라 1일 6~8시간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해 시간제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2011년도 제1차 재택근무에는 감사담당관 등 7개부서에서 7명의 직원들이 모두 1순위로 신청한 업무가 선정되어, 업무량을 계량화해 배정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제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최인수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은“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재택근무자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구민과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분야 통합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며“구민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롭게 마련된 인사분야 통합 운영지침은 ▲직원들이 근무를 꺼려하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사고충의 상담 및 처리의 구체적 기준 ▲정기전보의 시기 및 기준 ▲보직 부여 및 박탈기준, ▲업무추진실적의 점수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 ▲승진임용시 고려 기준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 같은 제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훈령으로 발령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이번 인사분야 통합 운영지침의 시행을 통해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선5기의 창의구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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