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변동사항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변동사항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지급 일시중지 될 수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익수)가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발생 등 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이 변경될 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바뀔 때 신고를 해야 하며, 부양가족대상 변동 시에도 이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거나,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이나 입․파양이 된 경우,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에는 '꼭'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는 수급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의무"라며, "변경 내용 발생 시 지체하지 말고 공단에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