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망, 재혼, 입'파양, 소득발생 등 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이 변경될 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바뀔 때 신고를 해야 하며, 부양가족대상 변동 시에도 이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거나,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이나 입․파양이 된 경우,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에는 '꼭'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는 수급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의무"라며, "변경 내용 발생 시 지체하지 말고 공단에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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