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문병권 구청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10년 4곳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해본 결과 타 전통시장보다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우수하여 2011년부터 각 자치구마다 전통시장 1곳을 지정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중랑구는 우림골목시장을 선정하여 상인회 주관으로 원산지표시 자율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우림골목시장 상인회는 시장내 100여개의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와 미표시 행위 그리고 표시방법 위반사항을 점검함은 물론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게 되며, 자치구는 미참여·불응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점검시장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표시방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을 해주고 있다.
중랑구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상인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여,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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